가입신청자격
본 조합 정관 제2장 9조 (조합원의 자격)
- 1.본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종(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10220) 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.
- 2.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18119)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
- 3.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제출서류
- 1. 조합가입 신청 및 출자승락서 (소정양식)1부
- 2. 사업자등록 증명원1부
- 3. 영업허가증 사본1부
- 4. 공장등록 증명원1부
- 5. 법인등기부 등본 (법인의 경우)1부
- 6. 재무제표 (최근년도)1부
- 7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1부
- 8. 공장(토지,건물)등기부 등본1부
- 9. 조미김 제품 제조기계 현황1부
- 10. 대표자이력서1부
- 11. 인감증명서 (개인사업자 : 대표자 인감증명서,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)1부
- 12. 지방세, 국세 완납증명원1부